일본의 연금은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으로 나뉘어지는데,
외국인이더라도 20세이상일 경우 무조건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연금을 6개월 이상 10년미만 납부하게 되면은
일본을 떠날 때 탈퇴일시금을 최대 5년어치 환급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납부하게 되면은 환급은 받지 못하나,
6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권리가 생기가 됩니다.
65세 이후 연금 수령은 일본을 떠난 상황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일본에서 연금을
10년미만 납부하게 될 경우 탈퇴일시금의 신청이 가능하고,
10년 이상 납부하게 될 경우 나중에 65세 이후에 매달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다만, 탈퇴일시금은 최대 5년어치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6년, 7년, 8년, 9년 납부했더라도 5년어치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탈퇴일시금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일본 연금의 탈퇴일시금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본 국적이 아니어야 하고,
2. 연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해야 하고,
3. 일본에 주소지가 없어야 하고,
4. 연금 받을 권리가 없어야 합니다.
연금면제를 받았었다면, 그만큼 면제된 부분에 대해 퍼센티지로 계산하게 됩니다.
1/4 면제 받은 기간은 3/4개월로 계산,
절반 면제 받은 기간은 1/2개월로 계산,
3/4 면제 받은 기간은 1/4개월로 계산하게 됩니다.
연금 받을 권리라는 것은 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게 되면은
일본에서 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되기에,
연금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어야 탈퇴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연금의 탈퇴일시금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탈퇴일시금 청구서 (국민연금/후생연금보험)
2. 여권
3. 일본에 주소지가 없다는 확인서류
4. 은행계좌 정보 및 증명서류
5. 기초 연금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탈퇴일시금에 관한 상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 국민연금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한국어로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연금 수령정책
외국인이 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고 일본을 떠나더라도
65세 이후 연금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되지만,
연금지급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지급신청은 5년의 시효가 규정되어 있어,
5년 이상 지난 부분은 받을 수 없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연금 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75세에 연금지급 신청을 하게 되면은
70세부터의 연금은 받을 수 있지만,
65세에서 69세까지의 연금은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금지급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외국에서의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어,
가까운 연금사무소에 문의하면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연금의 환급정책과 수령정책이 있지만,
앞으로의 연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가능한 면제신청으로 적게 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연금의 면제신청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바랍니다.
일본 국민연금 무작정 납부하기 전에 연금사무소에서 면제신청 가능여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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