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민연금은 20세이상인 일본 국내 거주자일 경우,
외국인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에 취직된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미리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지만,
유학생 신분일 경우
그리고 퇴사 후 재취직 전의 공백기간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국민연금 미납 고지서가 무조건 날아옵니다.
미납기간의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장 같은 것이 엄청 자주 날아옵니다.
꿋꿋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금의 연14.6%의 연체금이 부과되고,
당신뿐 아니라 당신 배우자의 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다고
엄청 무섭게 통지가 날아옵니다.
그냥 납부하자니 돈이 너무 아깝고,
그냥 냅두자니 연체금이랑 재산압류가 무섭고,
또 한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면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관할구역의 연금사무실 年金事務所에 찾아가면은
면제신청 방법을 잘 안내해줍니다.
연금사무실을 찾아가면은
일시불 납부 또는 면제방법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당연히 일시불 납부를 선택하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요.
그래서 담당자도 당연하듯이 면제방법을 친절하게 한절차 한절차 알려줍니다.
물론 미납기간의 상황에 따라 면제여부가 결정이 되고,
이번에는 제가 면제받은 상황에 대해 애기해보겠습니다.
미납기간이 학생이거나 무직이었다면 거의 면제 가능합니다.
미납기간에 학교를 다녔었다는 재학증명이 필요합니다.
재학증명서는 학교에 부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아까몽까이일본어학원을
2016년 4월에서 2017년 3월까지 다녔었기에,
해당 기간의 국민연금을 전액 면제처리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2017년 6월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회사입사하기 전 2달동안의 공백기간도
면제처리 받게 되었습니다.
즉 수입이 없는 상황일 때도 면제처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상황
그리고 자영업자도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자영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취직이 안되었다는 것으로 간주하기에,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8년 8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했었기에,
2018년 8월부터 미납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연금사무실에 찾아가서 국민연금 미납 고지서를 보여줬더니,
바로 일시불납부 또는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경제상황이 어려우면 면제신청을 하라면서
아래와 같이 친절하게 잘 적어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근처에 있는 하로워크에 가서
퇴사일 증명서류를 발급 받으라고 합니다.
하로워크에 위 서류를 보여줬더니,
바로 안내해줍니다.
예전 회사이름과 나 자신의 생년월일 정보를 기입하고,
아래와 같은 퇴사일 증명서류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다시 연금사무실에 찾아갔더니,
바로 오른쪽 사진의 국민연금보험료 면제신청서 작성하는 것을
하나하나 알려주더랍니다.
면제신청 후 면제승인을 해줄지는 2개월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2개월 정도 지나고 무사히 전액면제처리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단 납부보다는 면제신청이 가능한지
담당지역의 연금사무소에 먼저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외국인일 경우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환불정책도 있긴 하지만,
다들 잘 아시다싶이,
한국에서도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
타 국에서 연금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암튼, 연금사무소에서 엄청 친절하게 하나하나 잘 알려주니,
걱정고민 말고 그냥 먼저 찾아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면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열 받을 것은 아니고,
연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게 되면은
일본을 떠날 때 탈퇴일시금을 신청할 수 도 있고,
10년 이상 납부하게 되면은
나중에 65세 이후 일본의 연금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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