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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생활/일본에서 생활정보

[일본생활] 세무서에 가지 않고 온라인에서 자영업자/프리랜서 확정신고 하기

by Boon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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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자영업자/프리랜서의 확정신고를

직접 세무서에 찾아가 하나하나 도움을 받으면서 작성하였습니다.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가 아닐 경우,

확정신고 내용이 많이 다르기에 이 글은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확정신고를 세무서에 가지 않고,

온라인에서 진행한 내용에 대해 적어봅니다.

2020년 세무서의 도움으로 진행한 확정신고 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본에서의 자영업자/프리랜서 확정신고 절차

 

일본에서의 자영업자/프리랜서 확정신고 절차

작년 10월까지 야채과일가게를 하고, 10월부터 아마존배달을 하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프리랜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은 회사에서 확정신고를 다 도와주고 하지만,

kukuhaha.tistory.com

확정신고서류는 온라인에서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나,

작성한 확정신고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첫째, 마이넘버카드 マイナンバーカード가 있거나,

둘째, 고유인식번호 비밀번호가 있으면은 온라인에서 바로 확정신고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 두가지가 없으면 확정신고서류를 우편이나 직접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이넘버카드를 사용할 경우 2021년에는 카드 읽는 기기가 구비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었고,

고유인식번호 비밀번호는 세무서에 들려 본인인증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필자는 2020년 세무서에서 확정신고할 때 고유인식번호와 비밀번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마이넘버카드를 사용할 경우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읽는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래 온라인에서 확정신고서류의 작성절차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신고서류 작성화면은 매년마다 업데이트되기에 조금 다를수 있으나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구글이나 야후에서 확정신고 確定申告를 검색하면 바로 홈페이지가 뜨며,
확정신고 작성 코너에 들어가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오른쪽 화면에서 확정신고서류의 제출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마이넘버카드가 없고, 고유인식코번호가 없다면은 프린트하여 제출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所得税 소득세만 작성하면 되겠지만,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자일 경우

소득세 외에 決算書・収支内訳書 결산서 및 수입지출내역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소득세의 신고서류 작성에 들어가면은 

결산서 및 수입과지출내역서를 작성하는 링크가 따로 있기에,

소득세부터 순차적으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収入金額・所得金額の入力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입력 화면에

각종 금액들을 입력해야 하는데,

아래 결산서 및 수입지출내역서를 작성하는 링크를 클릭하여  

작성하면은 금액을 자동으로 끌어오게 됩니다.

결산서 및 수입과 지출내역서는

확정신고서류의 제출방식과 동일한 제출방식을 선택하면 되고,

필자는 아주 간단한 내역들이어서 白色申告을 선택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내역서에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작년에 작성한 내역서를 보니 収支内訳書(一般用)로 되어 있어 

올해도 그냥 일반용으로 진행합니다.

위 표에 있는 항목대로 2020년에 발생한 입출금액들을 넣어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파란색 항목들은 항목명을 클릭하면

오른쪽처럼 구체적인 내용들을 입력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프리랜서 활동으로 아마존플렉스 배달을 하고 있었기에,

경화물차의 감가상각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감가상각은 실제 경화물차의 정보와 사용상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그리고 경화물차의 주차장비용도 적어넣습니다.

모든 금액의 입력이 끝나면, 

최종 소득금액이 표시되어 집니다.

 

그 후로는 그냥 다음에 다음에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수입지출명세서의 작성을 끝내고 

출력버튼을 눌러 보관합니다.

 

그리고 所得税の確定申告書を作成する를 클릭하여 확정신고서류 작성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위 화면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래 화면처럼 방금 작성한 수입지출내역서의 금액들이 자동으로 끌어 오게 됩니다.

계산결과 필자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87,300엔입니다.

주민세 및 사업세에 관한 내용은 없으니 그냥 패스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득세의 지불할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데,

필자는 가장 간단한 편의점 지불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유인식번호가 있기에,

오른쪽 화면에서 바로 확정신고서류를 세무서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는 확정신고서류를 전부 프린트하여 우편이나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확정신고서류를 제출 후 서류들을 다운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쇄된 지불내역서를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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