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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가게나 임대주택일 찾을 때
定期借家 정기임대 조건이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定期借家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어서,
함부로 계약을 했다가 큰 실수를 범할수 있겠습니다.
임대주택이나 가게를 계약하게 되면은
契約期間 계약기간이 있으며 보통 2년이나 3년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게 될 무렵 계속 임차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며,
계속 임차할 경우 更新料 갱신요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금은 월세 1개월정도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定期借家 정기임대는 계약기간이 끝남에 따라 더 이상 갱신을 하지 않고,
즉 1회성 계약으로 계약이 끝나면 그 건물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상황에 따라서 재계약이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만,
부동산중개업체에 미리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저런 집을 빌릴가요?
그리고 집주인이 왜 저런 조건을 넣었을가요?
먼저 집주인이 저런 조건을 넣는 것은 두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재개발이 들어올수 있기때문이고,
또 하나는 계약기간이 만료 된후 다른 용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임대 주택이나 가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놓어져 있기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 임대주택이나 가게의 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인 반면,
정기임대는 3개월이나 6개월 등 단기계약도 있기에,
단기출장이나 살고 있는 집의 공사 등으로 인해 잠시 거처할 곳으로
보다 저렴하게 빌릴수도 있겠습니다.
정기임대 주택은 계약갱신이 안되는 것이 특징이겠지만,
중도해약이 가능한지도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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