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본생활/일본 창업 이야기

일본 인보이스제도로 가게월세에 대한 영향

by Boon 2023. 9. 28.
반응형

2023년 10월부터 일본에 인보이스제도가 시행되면서 

일본에서 사업하는 사람들과 개인사업자/프리랜서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필자가 실제적으로 접하게 된

가게월세에 대한 인보이스제도의 영향 및 대책을 소개해봅니다.

 

인보이스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인보이스제도 간단하게 정리

 

일본 인보이스제도 간단하게 정리

일본이 2023년 10월1일부터 인보이스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인보이스는 수출입에 사용하는 인보이스가 아니고, 일본에서의 상거래에 소비세 세금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

kukuhaha.tistory.com

위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면세사업자와 거래가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가게의 월세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있게 되겠습니다.

 

가게의 소유자 즉 집주인이 면세사업자일 경우 

가게를 임차하고 있는 우리가 매달마다 지불하고 있는 가게월세에 대해

지불한 소비세를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세무서에 소비세를 더 납부해야 하는 신세가 되겠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은,

가게 월세가 10만엔, 소비세가 1만엔일 경우,

우리는 매달마다 11만엔을 집주인에게 지불합니다.

 

인보이스제도가 없을 때는

세무서에 소비세 신고 및 납부할 때 가게 월세의 소비세 1만엔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

인보이스제도가 시행된 후

세무서에 소비세 신고 및 납부할 때 가게 월세의 소비세가 인정되지 않아 1만엔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비세를 더 납부해야 한다고 해서 가게를 바꿀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보가 되면은 안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3가지로 정리해봅니다.

면세사업자라는 것은 연간매출 1000만엔 이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것인데,

월세소득으로 1000만엔 초과하지 않는 집주인이 꽤 있을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책으로,

첫째, 집주인이 과세사업자로 인보이스등록번호를 취득하도록 설득

면세사업자인 집주인이 과세사업자로 변하게 되면은,

매년마다 면세혜택을 받던 것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매출이 1000만엔으로 면세혜택을 받아 소비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던것이,

인보이스등록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 임대수입일 경우 매출의 40%를 매입으로 인정해주고 있기에,

매년마다 매입부분의 소비세정도를 빼고 대략 60만엔정도 가까이 납부해야 하는데,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납부세금=(매출 1000만엔 × 소비세율 10%)−(매입 400만엔 × 소비세율 10%)

 

그래서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곤난한 처지를 최대한 잘 전달하고 두번째 또는 세번째 방안으로 추진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매달마다의 가게월세에서 소비세 부분을 깎아달라고 요구

가게의 부동산입대차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대부분 소비세 포함 또는 소비세가 얼마이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집주인이 면세사업자로 소비세를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 소비세를 우리가 집주인에 지불해야 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소비세 포함 또는 소비세 내용이 들어 있다면은,

정정당당하게 소비세부분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소비세가 10%이어서 갑자기 월세를 10% 깎아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으니,

세번째 방안으로 추진해보는 것을 추천해봅니다.

 

셋째, 인보이스제도의 2할특례 2割特例로 가게월세의 소비세부분에 20%할인 요구

인보이세제도의 시행에 따라 특례도 반포되어 있는데,

초반 3년에는 인정받지 못한 소비세의 80%를 깎아주고,

후반 3년에는 인정받지 못한 소비세의 50%를 깎아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즉 가게월세의 소비세 1만엔에 있어,

집주인이 인보이스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2할특례로 초반 3년에는 2000엔만 세무서에 납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 3년에는 5000엔을 세무서에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가게월세의 소비세부분에 2할특례의 적용을 부탁해,

소비세 1만엔에 대해 20% 할인을 요구하는 것이겠습니다.

즉 2000엔 깎아달라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후반 3년에는 5000엔 깎아달라는 것이겠습니다.

 

현상태에서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