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23년 10월1일부터 인보이스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인보이스는 수출입에 사용하는 인보이스가 아니고,
일본에서의 상거래에 소비세 세금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세금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청구서와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굳이 여기에 인보이스등록번호를 추가하겠다는 것이겠습니다.
즉 인보이스등록번호가 없는 청구서와 세금계산서은
소비세계산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겠습니다.
일본정부가 심심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 제도에 굳이 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소비세를 더 많이 받을려고 하는 꿍꿍이겠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정부의 인보이스제도의 도입에 관한 꿍꿍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일본의 소비세가 어떻게 납부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일반소비세율은 10%가 되며,
상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소비세가 포함된 금액이 움직이게 됩니다.
위 그림에서 B회사가 A회사에서 상품을 매입할 때
1100원을 지불하는데, 소비세가 100원이 되겠고,
소비자가 B회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때
2200원을 지불하는데, 소비세가 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비세신고를 통해
A회사가 세무서에 소비세 100원을 납부하고,
B회사도 세무서에 소비세 1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 소비세의 흐름이고
원래는 인보이스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위 흐름과 금액의 변화는 없어야 하지만,
A회사에 따라 B회사가 세무서에 납부할 소비세가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A회사가 면세사업자일 때입니다.
인보이스등록은 과세사업자가 신청하여 등록하는 것이어서,
면세사업자는 인보이스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A회사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그리고 인보이스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B회사는 A회사로부터 인보이스등록번호가 있는 청구서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기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2200원에 대해 소비세 200원을 세무서에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보이스제도가 도입하기 전보다 훨씬 많은 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보이스제도가 도입하지 않으면,
B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2200원 중의 소비세 200원에서
A회사에 지불한 소비세 100원을 빼고
나머지 소비세 100원만 세무서에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인보이스제도 도입 전과 도입 후 서류상의 차이로는
A회사에서 작성한 청구서나 세금계산서에 인보이스등록번호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뿐이겠습니다.
인보이스등록번호가 없는 청구서나 세금계산서는 소비세계산에 사용할 수 없겠습니다.
오른쪽 윗부분에 적혀 있는 登録番号가 인보이스등록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럼 면세사업자 A회사는 왜 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가요?
일본에서 매출이 1000만원이하의 개인사업자나 회사에 대해
면세사업자로 인증을 해줘 소비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은 일본정부가 인보이스제도를 도입해서
면세사업자에 면제해준 소비세를
면세사업자의 거래처로부터 받겠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면은 B회사 같은 면세사업자의 거래처들은 소비세의 이중납부를 하지 않으려고,
면세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인보이스를 등록한 과세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즉 면세사업자들에게 인보이스등록을 하지 않으면 고객이 없어지고,
인보이스등록을 하면은 면제받은 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 선택에 나서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본정부의 인보이스제도를 도입하려는 꿍꿍이가 되겠고,
따라서 많은 개인사업자나 소규모회사들이 반발을 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래는 인보이스제도의 시행으로 가게월세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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