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월세집 세군데, 가게 세군데 계약했었는데,
보증회사에 거절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보증회사에서는 거절이유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어,
2년 연속 흑자 법인에, 연체 같은 불량기록이 전혀 없고,
대표인 필자도 아무런 불량기록이 없는 상황이라
도저히 뭐때문인지 짐작이 어려웠습니다.
일본에서 부동산을 임차할 경우,
대부분 보증회사를 통해야 하는 상황인데,
보증회사에 거절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정리해봅니다.
1. 보증회사 변경요청
2. 타인 명의로 신청
3. 보증회사 없이 계약 가능여부 확인
4. 타 부동산 중개업체에 부탁
보증회사의 역할은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에 지불하지 않을 때
임차인 대신 먼저 월세를 지불하고,
나중에 임차인에게 다시 청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신용이 어떻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한들,
보증회사의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알수가 없어,
어처구니 없는 일에 당하기도 하겠습니다.
1. 보증회사 변경요청
일본에 보증회사가 여러 업체가 있으며,
보증회사의 심사에 거절되었다면 부동산중개업체에 타 보증업체에 심사요청을 해보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업체의 규모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보증회사가 한정되어 있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필자 같은 경우,
부동산 중개업체에 보증회사가 한곳밖에 없어
다른 보증회사에 심사신청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타인 명의로 신청
일본에 친인척이 있다면은 시도해볼수 있겠지만,
가게 또는 사무실 임차에 있어서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인등본이나 회사관련 내용도 있고,
회계처리에도 복잡해질 수 있어,
다른 사람 명의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3. 보증회사 없이 계약 가능여부 확인
보증회사라는 것은 임대인에게 일종의 안심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임대인에 안심장치로
시키킹, 보증금, 보증회사 3가지가 있습니다.
그니까 임대인에게 보증회사 없이,
대신 시키킹이나 보증금을 올려주겠다는 것을 제인해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임차인이 월세체납 또는 미납이 발생할 경우,
시키킹이나 보증금에서 빼면 되는 구조이니깐요.
하지만, 일본은 고지식한 사람들이 많아서
꼭 저런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 타 부동산 중개업체에 부탁
해당 부동산을 통한 보증회사의 심사에서 거절된 것은 맞지만,
다른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다른 보증회사에 신청해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점은 임대가게 주변의 다른 부동산 중개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해당 임대가게 집주인과 알고 있는 중개업체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절당한 부동산 중개업체를 제외한 상태에서
다시 입주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절당한 부동산 중개업체가 관리회사로
중간에서 빠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4자간의 계약형태로
거절당한 부동산 중개업체가 받아가는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4가지 방법으로도 안된다면 그냥 포기하고,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집 구할 때의 기타 주의사항들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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