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혼자서 회계결산을 하고 법인세신고를 했었지만,
올해부터는 税理士 세무사한테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혼자서 결산 및 확정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생활] 일본에서 세무사 없이 혼자서 회사 결산보고서 만들기 및 확정신고
세무사한테 위탁한 이유로는 세무조사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혼자서도 결산과 확정신고를 할수는 있지만,
세무조사가 왔을 때 세무사가 있는 것이 훨씬 편해지겠습니다.
갓 시작했을 때는 막무가내로 되겠다싶었지만,
차차 정규회사로 꾸려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어서,
세무사의 돈은 아끼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세무사한테 부탁하면은
각종 영수증과 매출데이터만 넘겨주면 끝입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결산보고서랑 법인세신고를 다 처리해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결산보고서를 세무소에 제출하는 것과
법인세와 주민세의 납부가 되겠습니다.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크게
국세 国税와 지방세 地方税로 나뉩니다.
국세는 국가 상대로 법인세 法人税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고,
지방세는 도도부현 都道府県이나 시구정촌 市区町村 상대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세금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에 상세하게 정리해두었습니다.
납부금액도 세무사가 다 계산을 해주기에,
그냥 금액을 기입하고 돈만 납부하면 끝입니다.
혼자서 결산 및 신고를 할때와 비교하면은 훨씬 편리해집니다.
그리고 세무사가 진행해주기에 더 믿음이 가고 안심이 되겠습니다.
일본 세무사 비용은
회사규모에 따라 다르고 세무사에 따라 다 다릅니다.
대충 조그만한 회사일 경우 15만엔정도에서 20만엔좌우가 일반적입니다.
세무사를 찾을 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결산 및 법인세신고 비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세무사 찾는 방법을 아래 글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세무사와 계약할 때 두 종류가 있는데,
한가지는 1년어치 총비용을 얘기하는 것
또 한가지는 1년어치 비용에 결산 및 법인세신고 비용 별도가 있습니다.
결산 및 법인세신고 시 별도로 비용이 필요하는 곳에는
10만엔정도 추가비용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산 및 법인세신고 시 별도 비용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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