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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생활/일본 창업 이야기

일본에서 회사주소 변경하는 방법-합동회사

by Boon 2020.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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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법인설립 후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소 변경 후 2주안에 법무부에 가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자는 합동회사 合同会社를 설립한 상태이어서

합동회사의 주소변경 신청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소변경에 대해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합동회사랑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혼자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며 돈을 써서 타인에게 부탁도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회사의 주소변경을 신청할 때 아래와 같이 두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합동회사 본점이점등기 신청서 合同会社本店移転登記申請書

2. 동의서 同意書 또는 결정서 決定書

그리고 회사도장도 가져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무부에 양식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 혼자서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 인터넷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아래는 필자가 작성했던 양식파일입니다.

본사주소변경-양식.docx
0.02MB
결정서-양식.docx
0.02MB

주소변경은 관할구역 내의 변경과 관할구역 외의 변경으로 나뉘며,

관할구역 내에서의 주소변경일 경우 등록면허세는 3만엔이면 되지만,

관할구역 외로 주소변경일 경우 6만엔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카와사키시 안에서의 변경이라 3만엔입니다.

 

그리고 1인회사일 경우

제출하는 서류는 결정서 決定書가 되겠고,

회사직원이 여러 명이 있을 경우

결정서가 아닌 동의서 同意書로 명칭을 바꾸고 모든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결정서와 동의서의 차이는 

회사에 직원이 더 있는거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회사정관에 회사주소가 구체적으로 기업되어 있을 경우,

정관도 같이 수정해야 합니다.

 

회사정관은 회사설립 시 만들게 되는데,

본사의 주소를 기입하는 항목에

구체적인 주소를 기입도 가능하며 시까지만 기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같은 경우 본사주소를 카와사키시까지만 기입했기에,

정관의 변경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소변경 신청 후 바로 법무부 근처에서 떠나지 말고,

1시간 정도 기다려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바로 연락이 오게 되며,

그 자리에서 수정을 할수 있기에,

아니면 다시 법무부에 들리거나 우편으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수 있습니다.

 

신청내용을 수정할 경우 회사도장이 필요하니 꼭 들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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