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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생활/일본 창업 이야기

일본에서 혼자서 회사법인의 확정신고 하기

by Boon 202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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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보고서 작성 후

법인세와 지방법인세의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도 세무사에 부탁한 것이 아닌,

혼자서 진행했습니다.

 

결산보고서의 작성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일본생활] 일본에서 세무사 없이 혼자서 회사 결산보고서 만들기 및 확정신고

 

[일본생활] 일본에서 세무사 없이 혼자서 회사 결산보고서 만들기 및 확정신고

요즘 회사결산 땜에 진짜 진저리가 날 정도이어서, 블로그 업데이트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사결산은 한국이든 일본이든 다 비슷하겠지만, 저의 회사는 3월 결산으로 2019년 4월부터 2020�

kukuhaha.tistory.com

 

회사 결산월이 지나 1개월전후에 

관할 세무서 및 관할 지방법인세담당센터에서 각각 확정신고서류들을 보내옵니다. 

서류가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딱히 문제는 없으며 그냥 세무서에 찾아가면 됩니다.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크게 

국세 国税지방세 地方税로 나뉩니다.

 

국세는 국가 상대로 법인세 法人税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고,

지방세는 도도부현 都道府県이나 시구정촌 市区町村 상대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는 크게

법인주민세 法人住民税법인사업세 法人事業税 두가지로 나눕니다.

법인주민세를 또 현민세 県民税시민세 市民税로 나누고 있습니다.

 

엄청 복잡해보이지만,

먼저 법인세의 확정신고를 하고 지방법인세의 확정신고를 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다 해결됩니다.

 

법인 확정신고 절차

1. 국사상대로 법인세 신고하는 방법

2. 현 상대로 법인현민세의 확정신고

3. 시 상대로 법인시민세의 확정신고

 

3가지 신고하는 장소가 서로 다르지만,

먼저 관할세무서에 찾아가 법인세의 확정신고를 한 후,

세무서 담당자한테 다음 절차를 물으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1. 국사상대로 법인세 신고하는 방법

챙겨가야 할 것은

결산보고서, 확정신고서류, 회사도장 뿐입니다.

 

확정신고서류는 세무서에서 직접 기입도 가능하기에,

없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확정신고서류도 가져가면은 많이 편리합니다.

 

확정신고서류의 기입이 완료된 상태라면,

그냥 결산보고서와 확정신고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지만,

필자는 결산보고서만 작성된 상태에

확정신고서류의 기입방법을 몰라,

확정신고서류는 기입하지 않은 상태이었습니다.

 

세무서 담당인원한테 확정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했더니,

전문상담인원을 배치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상담원이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확정신고서류의 기입방법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주더랍니다.

상황에 따라 전문상담원을 미리 예약해야 할수도 있겠습니다.

 

위와 같이 확정신고서류를 기입하고,

결산보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연속 2년 적자인 상태이어서,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는 흑자인 상태에서만 발생합니다.

 

2. 현 상대로 법인현민세의 확정신고

법인세의 확정신고가 끝나고 세무서 담당직원에 다음 절차는 무엇이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면은 친잘하게 잘 가르쳐줄 것입니다.

 

다음은 법인주민세의 현민세금 県民税의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민세는 관할 현세사무소 県税事務所에 가셔야 하지만,

도쿄일 경우 구청에서

시민세랑 일괄로 신고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현 상대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법인주민세의 현민세 県民税 외에,

법인사업세 法人事業税도 있지만,

법인사업세도 적자인 상황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주민세의 현민세 확정신고도 담당직원에게 부탁하면은,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려줍니다.

들고가야 하는 서류는

법인세신고 서류와 회사법인 도장뿐이겠습니다.

법인주민세의 현민세는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납부해야 합니다.

 

현민세금은 2만엔 나왔습니다.

 

3. 시 상대로 법인시민세의 확정신고

현민세의 확정신고 후 시민세의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민세 담당직원한테 시민세는 어디에 가서 해야 하는지 물어보면은 잘 알려줍니다.

시민세는 시청에서 하게 되며,

들고가야 하는 서류는

법인세 신고서류, 현민세 신고서류 및 회사법인 도장뿐이겠습니다.

 

시민세 신고하는 곳에서도 담당직원이 하나하나 잘 가르쳐줍니다.

시민세도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시민세는 5만엔 정도 나왔습니다.

 

회사 법인세의 확정신고는 여러모로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혼자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에,

이 글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중점들을 정리하자면

1. 회사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인세와 지방법인세의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크게 

    국세 国税와 지방세 地方税로 나뉩니다.

3. 국세는 국가 상대로 법인세 法人税를 신고,

    지방세는 관할 지역 상대로 지방법인세 地方法人税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4. 지방세는 크게

    법인주민세 法人住民税와 법인사업세 法人事業税 두가지로 나눕니다.

5. 법인주민세를 또 현민세 県民税와 시민세 市民税로 나누고 있습니다.

6. 법인세 신고는 세무서, 법인주민세의 현민세 신고는 관할 구청,

    법인주민세의 시민세 신고는 관할 시에서 진행합니다.

7. 법인세, 법인사업세는 적자일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법인주민세의 현민세와 시민세는 적자더라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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