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1년 또는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문제 없이 자동차 검사를 통과해야 차량검사증과 차검스티커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차량검사증을 받고 차검스티커를 자동차 앞유리에 부착한 상태에 도로주행을 해야 하며,
차검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도로를 달릴 경우,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차검이 끊긴 상황에 도로를 달릴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위반점수 6점이 가산되어 3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차검 스티커의 부착위치에 대한 규정이 바뀌게 되어 글을 적어봅니다.
원래 차검 스티커는 자동차 앞유리의 중간 윗쪽 즉 룸미러 뒷쪽에 부착했었는데,
규정이 바뀌게 되면서 운전자석 앞유리 윗쪽에 부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사진에서처럼 원래 차검 스티커를 부착했던 위치는 룸미러 뒷쪽이었지만,
현재는 운전석 앞유리의 윗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본에 운전석이 왼쪽인 차량들도 있는데,
운전석이 왼쪽에 있다면은 차검 스티커도 앞유리 왼쪽에 부착해야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이 운전자가 차검 유효기간을 제때에 확인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어서,
운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는 것이겠습니다.
확실히 규정이 잘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필자가 최근에 차검 유효기간이 끊긴 상황에서 차검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왼쪽이 새로운 차검 스티커 유효기간이 2025년 9월 까지이고,
오른쪽이 유효기간이 지난 차검 스티커 2023년 8월까지입니다.
차검 스티커의 유효기간이 지난 상황에서도 도로를 달릴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필자의 경우, 운 좋게 경찰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차검 스티커가 룸미러 뒷쪽에 감춰져 있던 것이,
유효기간을 제때에 확인하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정이 바뀌게 되면서,
차검 유효기간을 보다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바뀐 규정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2023년 7월부터 부착위치가 변경하게 되었는데,
부착위치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차검 대행업체를 통하여 차검을 진행할 경우,
차검 스티커가 부착된 상태에 차를 돌려주지만,
혼자서 차검을 할 경우 혼자서 차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기에,
부착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고 붙여야 하겠습니다.
필자는 2023년 9월에 혼자서 차검을 하게 되었는데,
차검 스티커의 부착위치가 바뀌었다고 전혀 알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 혼자서 차검/자동차 검사 ユーザー車検 진행하는 방법
차검 스티커의 부착위치가 바뀌게 되면서,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50만엔이하의 벌금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겠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경찰도 차검 스티커의 위치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무작정 벌금형을 때리는 것이 아닌,
귀띔정도로 운전자에게 알리겠다고 한다는데,
직무직책에 철저한 경찰을 만나게 되면은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는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차검 스티커의 부착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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