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매매금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0만엔이하의 부동산일 경우
매매금액의 5%+소비세 10%
즉 200만엔 부동산의 매매중개가 성사하게 되면은
10만엔 + 1만엔 = 11만엔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400만엔이하의 부동산일 경우
매매금액의 4%+2만엔+소비세 10%
즉 400만엔 부동산의 매매중개가 성사하게 되면은
16만엔 + 2만엔 + 18,000엔 = 19.8만엔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400만엔 초과하는 부동산일 경우
매매금액의 3%+6만엔+소비세 10%
즉 1000만엔 부동산의 매매중개가 성사하게 되면은
30만엔 + 6만엔 + 36,000엔 = 39.6만엔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5000만엔 부동산일 경우
150만엔 + 6만엔 + 156,000엔 = 171.6만엔 중개수수료가 발생하고,
1억엔 부동산일 경우
300만엔 + 6만엔 + 306,000엔 = 336.6만엔 중개수수료가 발생하고,
10억엔 부동산일 경우
3000만엔 + 6만엔 + 3006,000엔 = 3306.6만엔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위에 계산된 금액은 부동산중개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중개수수료가 되겠으며,
이보다도 더 많이 받으면 안됩니다.
그럼 부동산 매매의 중개수수료는 누가 지불하는 것일가요?
부동산 매매의 중개수수료는
매수인과 매도인 양쪽에서 다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엔의 부동산 매매가 성사되었을 경우,
사는 사람이 중개수수료 39.6만엔 지불하고,
파는 사람도 중개수수료 39.6만엔 지불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 중개업체 한곳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 부동산 업체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양쪽에서 중개수수료 다 받을 수 있게 되어,
이 경우에 중개수수료의 흥정에 어느 정도 깎아줄 가능성이 높게 되겠습니다.
파는 사람 중개 부동산업체A와 사는 사람 중개 부동산업체B가 서로 다를 경우,
매도인은 중개 부동산업체A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매수인은 중개 부동산업체B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며,
이 경우 중개수수료의 흥정은 조금 어려울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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