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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택배 분실, 파손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

by Boon 2021.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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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택배가 분실 또는 파손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가요?

 

주저하지 말고 바로 택배업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으며,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한 물건이라면 판매업체에도 연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면 택배업체가 택배를 접수함과 동시에,

보는이와 택배업체 간의 배송계약이 체결됨으로,

배송 중 택배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택배업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택배비용에 이미 보험요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택배업체의 책임한도는 택배 한건당 30만엔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보내는이가 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원래부터 하자가 있는 물건이었다면 당연히 보내는이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택배상자와 내부 물건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끔 사진을 찍어놓고,

택배전표를 남겨두고 택배업체에 연락하면 되겠습니다.

 

야마토 고객센터 전화

우체국 고객센터

사가와는 고객센터번호가 따로 없고,

가까운 영업지점 또는 택배전표에 기입된 영업센터에 연락해야 하겠습니다.

사가와의 영업지점은 아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택배를 받은 후부터 2주이내까지 가능하며,

택배업체에 연락을 하면 배달기사가 집에까지 찾아오겠습니다.

 

택배의 손해배상 범위는 불가항력적인 것 외에 

택배업체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택배를 받았을 때

택배기사 앞에서 택배를 열어 확인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

택배기사에게 손해배상 관련절차를 문의하면 되겠고,

택배파손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택배업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보내는이의 포장상태가 문제인지는 

택배업체와 보내는이 간의 문제로 받는이는 결과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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