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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생활] 일본에서 택배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방법

by Boon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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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택배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방법을 실제 경험으로 얘기드려봅니다.

 

택배배송 중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택배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에 문제가 생겼다면은

바로 택배업체에 연락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이겠습니다.

 

다만, 택배 발송인에게 아래 전제조건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택배 포장할 때 완충재를 충분히 넣어야 하고,

둘째는 택배 상자에 취급주의 파손주의 등 스티커를 제대로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 조건만 충족하게 되면은 택배배송 중의 트러블은 무조건 택배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택배 받는이는 가능하면 배달원 앞에서 택배상자를 열어보고

택배내부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좋겠고,

택배 발송인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택배업체랑 따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자의 실제경험으로 

택배업체는 가능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니,

끈질기게 물어뜯지 않으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며,

한번 끈질기게 물어뜯게 되면은

그 후부터 모든 트러블의 해결이 쉽게쉽게 처리됩니다.

 

실제 겪은 일을 적어봅니다.

일반택배로 생두리안을 배송했는데,

도착 후 이튿날에 고객으로부터 두리안이 썩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리안이 도착했을 때 냉장되었던 것처럼 차가웠다고 하더랍니다.

 

통두리안은 냉장을 하게 되면 습기가 차게 되어 썩을 수 있어,

일반으로 배송을 요청했는데,

택배업체가 냉장으로 잘못 배송하지 않았나 의심이 되어,

택배업체에 확인요청을 했습니다.

 

확인에 며칠이상이 걸리게 되는 상황이었고,

고객에게 무작정 해결책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어,

새로운 두리안을 다시 보냈습니다. 

 

며칠 후 야마토의 확인으로는

배달원이 두리안 택배상자와 다른 냉동택배상자를 겹쳐 배송하게 되어

두리안 택배상자가 차가워졌다는 것으로 추측한다는 것입니다.

택배회사는 가능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애를 쓰기에,

끝까지 따져야 합니다.

 

택배업체의 담당자와 소통이 어려울 경우,

메니저 바꿔달라고 요구를 해야 하고,

메니저도 해결해주지 않는다면은

직접 고객센터에 클레임을 넣어버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쪽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겠고,

택배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어야 하겠습니다.

위처럼 클레임을 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야마토 담당직원이 가게까지 울면서 찾아오더랍니다.

나중에 야마토 지점장도 가게에 찾아와,

두리안 비용을 배상해주게 되었습니다.

 

역시 클레임이 효과가 있었고,

그 후 필자의 가게에서 보내는 택배에 대해,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야마토에서 먼저 연락이 오게 되고,

배달이 이틀정도 늦어지더라도 먼저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물고뜯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보니,

이제는 두려워졌나 봅니다.

 

이게 일본입니다.

겉으로는 예의바르고 조용조용하고

일을 깔끔하게 책임있게 처리하는 것 같지만,

책임을 회피하려는 근성이 있기에,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손해는 당신몫으로 돌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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