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 할 때 금 또는 금제품을 소지하고 있다면은
꼭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기입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서 꼭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금 또는 금제품 면세한도가 20만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만엔 초과할 경우 10% 소비세를 납부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할 경우
関税法違反 관세법위반으로 벌칙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제품 소지하고 있을 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제품을 제한하는 이유
2. 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제품 면세한도
3.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신고할 경우의 벌칙
일본으로 여행을 온다면은 가능한 금 또는 금제품은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겠으며,
꼭 소지할 경우,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제품을 제한하는 이유
일본에서 금을 판매할 경우
10%의 소비세가 붙어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의 금 시세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금 거래 시장인 영국 런던에서의 거래 가격을 연동하고 있기에,
금의 본체가격은 큰 차이 없지만,
운송 비용 등 여러 경비와 거래 시 발생하는 각국의 세금차이로 인해,
금의 거래가격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비세가 없는 홍콩에서 금을 구입하여,
소비세가 10%인 일본에서 금을 판매할 경우,
10%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소비세 10% 즉 국세를 그냥 소비자들에게 줄수가 없기에,
금 또는 금제품의 반입을 제한하면서,
제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소비세 10%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금괴 밀수 과정 및 수익구조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 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제품 면세한도
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제품의 면세한도는 20만엔으로 규정하고,
20만엔을 초과할 경우 소비세 1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면세범위에 대해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25만엔 어치 금 또는 금제품 한개를 소지할 경우,
과세대상금액은 면세한도 20만엔을 초과한 5만엔이 아니라,
전체금액 25만엔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금 또는 금제품 단독으로 면세한도 20만엔을 초과할 경우,
그 물품에 대해서는 전액에 대해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개 금 또는 금제품을 소지하고,
각각 25만엔, 19만엔, 15만엔, 3만엔 일 경우,
면세대상은 19만엔 즉 면세한도에 가장 접근한 가격인 물품이 면세가 되고,
나머지 25만엔, 15만엔, 3만엔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25만엔, 14만엔, 6만엔, 4만엔 어치 금 또는 금제품을 소지할 경우,
면세대상은 14만엔과 6만엔 즉 합쳐서 20만엔이 되겠고,
25만엔과 4만엔에 대해서는 과세하게 되겠습니다.
3.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신고할 경우의 벌칙
출처 税関 関税法の罰条
금 또는 금제품을 소지할 경우 20만엔까지는 비과세가 되겠지만,
금을 소지하고 있다면은 무조건 신고하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신고할 경우
関税法違反 관세법위반으로 벌칙을 받을 수 있는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두가지가 모두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여행 오게 될 경우 금 또는 금제품은 가능한 소지하지 않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입출국 시 현금한도에 대해서도 규제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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