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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고 있는 부업/일본주식

일본 iDeCo 개인형거출연금 알아보기

by Boon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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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만20세이상일 경우 외국인도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이 있고,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iDeCo 개인형거출연금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반면,

iDeCo 個人型確定拠出年金는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iDeCo는 매달마다 거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기도 하고,

운영에 따른 투자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에도 세금해택을 받을 수 있기에,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외에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출처 iDeCo公式サイト

 

iDeCo는 혼자서 투자상품을 선택하고 운영하는 것이어서,

본인의 능력에 따라 마이너스가 될수도 있고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총액이 다 다르겠습니다.

 

연금이기에 60세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거출은 65세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출처 iDeCo公式サイト

 

iDeCo는 매달마다 거출할 수 있는 금액은 최저 5000엔이 되겠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상한금액이 다 다르겠습니다.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어서 투자금액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겠습니다.

掛金 거출: 매달마다 연금에 투자하는 금액

 

그리고 企業型DC라고 iDeCo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형식으로 매달마다 일정금액을 투자해줘서,

직원이 직접 투자운영하는 연금이 되겠고,

60세이후에 투자본금과 투자이익을 연금으로 받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企業型DC와 iDeCo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돈을 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후생연금과 같이 외국인이 귀국할 때

企業型DC와 iDeCo도 탈퇴일시금제도가 있으니 같이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국인이 귀국할 경우  

iDeCo에 거출기간이 5년이하일 경우,

또는 iDeCo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자산이 25만이하일 경우

탈퇴일시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이 귀국하고도 60세까지 기다려 연금형식으로 수령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의 탈퇴일시금과 비슷하니 아래 글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일본 연금 환급 및 수령 정책

 

외국인의 일본 연금 환급 및 수령 정책

일본의 연금은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으로 나뉘어지는데, 외국인이더라도 20세이상일 경우 무조건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연금을 6개월 이상 10년미만 납부하게 되면은 일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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