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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고 있는 부업/가상화폐

일본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세금

by Boon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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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상화폐의 세금 미친듯이 높습니다.

 

일본에서 가상화폐를 투자 및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아래 4가지 경우에서 20만엔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은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1. 가상화폐의 매도

2. 타 가상화폐로 교환

3. 가상화폐로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4. 채굴방식으로 가상화폐 취득

 

그니까 가상화폐를 어떠한 형식으로 보유한 수량을 변경할 경우,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표는 소득금액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되겠으며,

수십만엔 수백만엔 정도의 이익이라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4000만엔 이상의 수익부터 소득세 45%가 되며,

거기에 주민세 10%를 합치기 되면은,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가상화폐의 세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봅니다.

 

1. 가상화폐의 세금이 적용되는 대상

2. 가상화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3. 가상화폐의 소득 계산방법

4. 가상화폐의 확정신고

5. 가상화폐의 절세방법

 

가상화폐의 주목도가 많이 떨어진 느낌이지만,

언젠가 다시 올라올지 모르고 또한 영영 올라오지 않을 수 있으니,

투자에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1. 가상화폐의 세금이 적용되는 대상

가상화폐를 투자 및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 

가상화폐의 매도를 통해 총 20만엔 이상의 이익,

즉 모든 가상화폐의 거래로 인한 총 이익이 20만엔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A를 통해 100만엔 이익이 발생하고,

가상화폐 B를 통해 90만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세금이 적용되는 대상은 되지 않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타 가상화폐로 교환할 경우,

기존의 가상화폐를 매도하는 것으로 인식하기에, 

매도이익이 20만엔 이상이 되면은 세금이 적용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상화폐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가상화폐를 매도하여 현금화하는 것으로 인식하기에,

매도이익이 20만엔 이상이 되면은 세금이 적용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가상화폐 채굴을 통해 가상화폐를 얻을 경우,

채굴에 발생한 각종 비용들을 빼고

20만엔이상이 되면은 세금이 적용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2. 가상화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상화폐의 소득세는 확정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하는 것이라,
나몰라라 했다가 연체세금과 무신고가산세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가상화폐거래소 및 은행의 입출금기록들을 다 조사할수 있기에,
걸리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납부하지 않은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연체세금만 더 많이 달라붙게 되는것이겠습니다.

 

3. 가상화폐의 소득 계산방법

가상화폐의 소득계산방법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 두가지가 있으며,

이동평균법은 미리 신고를 해야만 적용이 가능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개인은 총평균법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법인은 이동평균법으로 계산이 됩니다.

 

아래 상황을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해보면,

1. 가상화폐 A를 100엔 때 100개 매입

2. 가상화폐 A를 200엔 때 300개 매입

3. 가상화폐 A를 300엔 때 200개 매도

4. 가상화폐 A를 200엔 때 100개 매입

 

총평균법 소득 계산방법

취득원가 (100엔 * 100개 + 200엔 * 300개 + 200엔 * 100개) / 500개 = 180엔

매매소득 (300엔  - 180엔) * 200개 = 24000엔

 

이동평균법 소득 계산방법

취득원가 (10000엔 + 60000엔) / 400개 = 175엔

매매소득 (300엔  - 175엔) * 200개 = 25000엔

 

4. 가상화폐의 확정신고

확정신고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해 2월16일부터 3월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화폐의 이익과 손실은 연단위로 계산을 하게 되며,

올해 1억엔의 이익이 발생하고 다음해에 1억엔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올해의 1억엔 이익에 대해 확정신고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상화폐의 손익은 확정신고 시 잡소득 항목에 속하는데,

엄청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근로소득과 상쇄처리를 할 수는 없고,

동일한 잡소득 항목의 기타 소득과만 상쇄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업으로 유투브 수익은 잡소득 항목이어서,

가상화폐의 손실과 상쇄처리가 가능하지만,

유투브 수익이 엄청 크다면 잡소득으로 취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상쇄처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5. 가상화폐의 절세방법

가상화폐의 소득 20만엔 기준은 각종 경비, 거래수수료 등을 뺀 순이익이어서,

가상화폐의 거래에 있어 각종 수수료와 경비 등을 잘 기록하는 것이,

절세에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상화폐의 거래금액이 엄청 클 경우,

법인화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소득세는 엄청 높지만,
법인의 소득세는 이익이 800만엔 이상일 경우 23.2%이어서,  
개인의 소득세보다 절반 절약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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